남부발전, 전 직원 대상 김영란법 순회교육

입력 2016-08-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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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주환 남부발전 사내강사(가운데)가 신인천발전본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9일 박주환 남부발전 사내강사(가운데)가 신인천발전본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통칭 김영란법)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부발전 전 사업소와 자회사, 출자회사, 상주협력사를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박주환 책임시니어(사내강사)가 맡았다.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위반 시 제재, 신고 및 처리방법에 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소책자로 만들어 전 부서에 배부하고, 내부 포털에 주요 사례를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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