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입력 2016-08-10 19:37 수정 2016-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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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몰래변론’ 알선료 10억원 수임 질타…재판부에 진정서 제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참석해 홍 변호사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도운 정황과 관련 목소리를 높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과 참석,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데는 홍 변호사가 2013년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 전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맡은 댓가로 10억원 규모의 수임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를 통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형량을 줄이고 이 전 부회장의 책임 회피를 도왔다는 것. 실제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애초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형량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홍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몰래 변호하면서 받은 10억원의 수임료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날 재판장에서 피해자들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직접적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하에 거부 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긴급 회의를 갖고 홍 변호사가 이 전 부회장을 몰래 변호한 댓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 고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홍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할 방침이다.

김대성 동양 피해자 비대위 수석 대표는 “피고 이혜경은 지금도 강제 집행 면탈죄 항소심에서 자신이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사건에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법조비리 대표 사건의 중심에 선 피고인 홍만표에게 재판부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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