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일부 승소 "전 여자친구 재판 통해 거짓만 입증" 입장 밝혀

입력 2016-08-10 2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투데이DB)
(출처=이투데이DB)
김현중 측이 일부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최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 씨에게 최 씨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최 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 씨가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김현중 씨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현중 씨를 계속적으로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최 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판부는 최 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측은 “특히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 씨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 씨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최 씨는 김현중 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A 씨)는 피고(김현중)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LG전자, 액추에이터팀 신설⋯가전 너머 '피지컬 AI'로 [멈춘 성장판 깨울 로봇]
  • 유가보다 더 센 ‘LNG 쇼크’ 온다…수입 의존 높은 韓 직격탄 [亞 에너지 크라이시스 ①]
  • 삼전·하이닉스 40% 뛰었어도…"주가 더 간다" [2분기 증시전망②]
  • HMM, ‘부산 이전’ 본격화…노조, 총파업 불사
  • 지표금리 개편 금융소비자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드나...기대효과는
  • 반찬 리필에 돈 낸다면?…10명 중 4명 "다신 안 가" [데이터클립]
  • 서울 아파트도 낙관 어렵다…전문가 절반만 “상승”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이 던진 삼전ㆍSK하닉 ‘10조원’ 물량, 개인이 그대로 건네 받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65,000
    • +0.37%
    • 이더리움
    • 3,093,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65%
    • 리플
    • 2,019
    • +0.3%
    • 솔라나
    • 125,900
    • +1.29%
    • 에이다
    • 372
    • +1.64%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5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1.22%
    • 체인링크
    • 13,140
    • +2.82%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