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부 15년, 계모 20년 징역 선고

입력 2016-08-10 2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BS 뉴스 관련 보도 캡처)
(출처=KBS 뉴스 관련 보도 캡처)

7살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원영 군의 계모와 친부가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원영 군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방청석에 있던 100여명은 "항소"를 외치며 "판사님 너무하십니다"라며 죗값이 약하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엄정한 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행위에 넘어서는 형을 선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계모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원영 군을 난방도 안되는 화장실(가로 174㎝, 세로 189㎝)에 가둔 채 굶기고 전신에 락스를 붓는 등의 학대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친부인 신 씨는 김 씨의 가혹한 학대행위를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594,000
    • +1.31%
    • 이더리움
    • 2,831,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507,000
    • +3.94%
    • 리플
    • 3,546
    • +3.84%
    • 솔라나
    • 195,800
    • +5.55%
    • 에이다
    • 1,087
    • +2.35%
    • 이오스
    • 737
    • -0.67%
    • 트론
    • 325
    • -0.91%
    • 스텔라루멘
    • 405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0.1%
    • 체인링크
    • 20,470
    • -1.02%
    • 샌드박스
    • 418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