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공무원 5단계 징계 중 최고수위

입력 2016-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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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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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10일 파면 조치됐다. 이들을 포함, 관할 경찰서장 등 사건에 연루된 경찰 간부 11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은 5단계로 나뉜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퇴직금은 반토막나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깍인다.

경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들 학교전담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결정됐다.

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부산청장 등 부산청 간부 4명에게서는 사건 은폐나 묵인 등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묻는다는 취지다.

파면은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파면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파면 공무원은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된다. 연금 대상자라면 이조차 본인이 낸 만큼만 받게돼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그대로 받되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정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정직기간(최대 3개월) 동안 직무에 임할 수 없다. 보수의 3분의 2가 감해진다.

감봉은 3개월 이하에 처해지며 이 기간 보수는 3분의 1이 줄어든다. 일종의 경고인 견책의 경우 향후 6개월 동안 보수 승급이 제한된다.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서둘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이같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관련부서는 당사자의 사퇴를 반려하고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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