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배-기업택배 업체별 서비스등급 나뉜다

입력 2016-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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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평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지침을 보면 평가 대상은 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했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선식품 배달, 애플리케이션 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부터 E’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올해부터는 이번 평가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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