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완료”

입력 2016-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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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추진현황·향후계획 발표

생·손보협회는 보험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추진한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은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자율협약에는 25개 생보사, 14개 손보사, 136개 대리점(소속설계사 100인 이상) 참여했다.

우선 자율협약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표준위탁계약서가 마련된 점이 큰 성과로 꼽힌다.

해당 표준위탁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기준 및 변경시 절차마련, 부당 지원금지, 계약 갱신 및 변경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담겨있다.

또한 자율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3월 구성된 위원회에는 3개 협회장이 공동위원장, 자율협약 참여사 대표이사들이 위원을 맡았다.

이들 3개 협회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감독당국과 협의해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스카웃방지 방안,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한 모집지표 마련, 장기유지율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3개 협회는 8월중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3개 협회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은 보험신뢰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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