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고발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여부(고발 여부 포함)에 대해 결정한다”며 “이 사건에 관해 공정위는 아직 아무런 방침(전원회의 개최 시기 포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고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ㆍ현아ㆍ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한진그룹은 현재로서는 지난해 11월 싸이버스카이 내 총수일가 지분을 전량 대한항공에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