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범정부 차원 '슈퍼 박테리아' 대책 나왔다

입력 2016-08-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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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자료=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개년간 관리대책을 내놨다.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의 주범으로 뽑히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통합적으로 감시·관리할 계획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에서 유독 취약한 상황이라는게 관계부처의 판단이다.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1%를 가산·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하기로 했다.

항생제 사용이 많은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항생제 평가도 내년에는 그 대상을 2개 추가할 계획이다.

또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 지침을 개발해 배포하고, 항생제 처방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진료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관련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일단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준다.

복지부는 앞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시 병원의 병상당 병실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을 늘리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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