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3400호를 11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지 다가구·다세택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도시 곳곳에 분포돼 있어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6만6천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했으며 올해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480호를 매입해 임대할 계획으로 7월까지 총 3080호를 매입했고 이번에 잔여 3400호 매입에 나서게 됐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8월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채권채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하며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