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 발의…“법조윤리 확립”

입력 2016-08-11 17: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자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냈다.

TF는 6개 법안이 전관들의 불법적인 수임활동을 제한하고, 현관들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등 전관예우를 근절해 법조윤리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개정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변론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에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록 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TF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등 불법적 수임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전현직 법조인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 활동의 일환”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점을 발굴하고 법조계 반부패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22,000
    • +1.1%
    • 이더리움
    • 4,716,000
    • +6.7%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5.89%
    • 리플
    • 1,951
    • +23.79%
    • 솔라나
    • 363,400
    • +6.73%
    • 에이다
    • 1,214
    • +10.26%
    • 이오스
    • 985
    • +7.77%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400
    • +18.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11.18%
    • 체인링크
    • 21,360
    • +3.64%
    • 샌드박스
    • 49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