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입력 2016-08-11 17:13 수정 2016-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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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사실상 7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씨 등은 "전기공급계약을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 데도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124원인 반면 산업용은 92원이다. 정씨 등은 이런 징수체계가 한쪽에서만 더 비싸게 걷어 다른 쪽을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이 된 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 2013년 11월 21까지 약 1년 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따르면 누진비율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기본요금이 1원씩 인상된 게 2012년 두 번, 2013년 두 번, 2014년 한 번, 2015년에는 세 차례까지 반복됐다. 곽 변호사는 소송 도중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청구금액이 달라지고 소송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첫 사건의 청구금액을 1인당 10원으로 낮췄다.

곽 변호사는 이날 '1인당 평균 34만원을 청구한 금액을 10원으로 낮추겠다'며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곽 변호사는 "각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게 소송의 목적이지만, 한전이 적용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받는 게 먼저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일단 누진제의 부당함을 인정받은 뒤 승소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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