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명단을 의결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특사는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가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을 받았다. 수감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지만,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애초 정부는 경제계 인사에 대한 특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전날 박 대통령을 만나 경제사범에 대한 ‘통큰 사면’을 요구하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장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정치인은 대부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