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당겨진 선제적 사업 재편… 정부, 공급 과잉 기준완화도 검토

입력 2016-08-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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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시행 D-1… 내주 심의위원회 구성, 첫 회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명 원샷법)’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도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주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연다.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급과잉 기준을 개선해 실시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중으로 13일 기활법 시행 이후 첫 사업재편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잉공급기준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실시지침을 확정하게 된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부실화에 한발 앞서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 사업재편 돕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기도 하다.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초 산업부는 기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공급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가동률·재고율 등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통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서비스업의 경우 활용할 만한 보조지표가 거의 없다”면서 과잉공급 판단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중소기업청 등이 월드클래스 300기업 17곳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업종의 성장률로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등 과잉공급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급과잉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실시지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처럼 공급과잉 판단기준이 까다롭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기존 보조지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시지침을 개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활법 시행 일정에 맞춰 민간위원 선정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은 기업관계자를 최소화하고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로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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