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준다…2만4000명 혜택

입력 2016-08-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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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0만원씩 3개월간 ‘면접ㆍ교통비’ 등 지원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1인당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정부발 청년 취업수당인 셈이다. 정부는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하는 서울시의 ‘선심성 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책은 아직 없다.

정부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특히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로 월 2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Ⅰ유형 1만4000명에 42 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 원 등 총 2만4000명에 74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방식은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희망재단의 기금이 1400여억 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또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청년수당 지급 후 35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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