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입력 2016-08-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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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받는 이들은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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