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분양시 계약 금지

입력 2007-08-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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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리빙을 내세우며 주택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빌트 인(Built-In)' 선택 품목에 대한 계약이 금지된다.

빌트인은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주방기기들을 부엌 가구 안에 내장하는 공법으로 2002년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로 사용되다 이후 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14일 건설교통부는 9월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주택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분양계약과정에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을 금지시키기고 일부 시공 이후 빌트인 선택을 하게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업체는 건축공정율이 4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는 유형과 가격이 다른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야 하며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 한해 지자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의 제품을 제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주요건축자재가 기준단가의 1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축비를 조정토록 했다.

권혁진 건교부 부동산제도개선팀장은 “혹시 있을지 모를 주택건설업체의 편법적인 분양가 인상과 아파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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