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도 벌금으로만 처벌… 형법 개정 추진

입력 2016-08-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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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징역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12일 명예훼손죄를 벌금형으로만 처벌토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대검찰청의 ‘명예훼손 사범 접수·처리 현황(고소)’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2005년 7023건에서 2013년 1만2189건으로 1.7배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국민이 공직자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도 22건나 됐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4건을 포함해 형사소송은 18건이다.

대통령 비판 명예훼손 형사 소송에는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유 의원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했고, UN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최종의견’을 통해 명예훼손을 ‘비범죄화’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원리”라면서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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