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간 합병에 따라 최대주주가 금호기업 외 1인에서 금호홀딩스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6.16%다.
입력 2016-08-12 17:36
금호산업은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간 합병에 따라 최대주주가 금호기업 외 1인에서 금호홀딩스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46.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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