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장이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 원을 건넸다.
김 의장은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경찰이 김해 시내 개인병원에 있던 김 의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