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위험지역에선 보상 안된다

입력 2007-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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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을 위한 보험가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여행지, 목적 등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여행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장기간은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다. 따라서 이 시간대 외에 여행중에 있어도 보장은 안 된다. 또 반대로 보험 보장시간대에 있더라도 주거지 출발 전과 주거지 도착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시 가장 유의할 사항은 ‘청약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해야 한다.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가입자의 고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가입자가 직업이나 동호회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쟁 등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운영 중이나 추가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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