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펠프스 메달포상금 1억5000만 원…최대 6000만 원 ‘세금 폭탄’

입력 2016-08-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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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수영 5관왕에 오른 펠프스가 메달 포상금으로 받은 1억5000만 원 중 약 6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USA 투데이는 15일(한국시간) '엉클 샘(미국 정부를 부르는 말)도 금메달을 노린다, 금메달 하나에 최대 9900달러(약 1100만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포상금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펠프스가 아무리 빨라도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엉클 샘'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비꼬며 "펠프스가 이번 대회에서 따낸 메달(금 5개·은 1개)로 받은 포상금에 부과되는 세금만 최대 5만5000달러(약 6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는 리우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메달에 2만5000달러(약 2800만 원), 은메달에 1만5000달러(약 1650만 원), 동메달에 1만 달러(약 11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5관왕에 은메달까지 받은 펠프스는 이번 대회 메달 포상금으로 총 14만 달러(약 1억5000만 원)를 받게 됐다.

미국 국세청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은 메달과 포상금 모두에 세금을 매긴다.

USA 투데이는 "금메달 포상금에 매기는 세율은 15%~39.6%"라며 "금메달 포상금에 붙는 세금은 3750달러~9900달러(415만~1100만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메달리스트들에게 주는 포상금과 연금에는 비과세한다. 다만 기업체나 민간이 주는 보너스 등은 소득으로 처리돼 최고 4.4%의 세율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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