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중앙회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
센터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을 양 당사자간의 자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시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 등 제도권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은 분쟁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센터는 우선 8월중에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원인분석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9월중에는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말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폐지에 따라 두부제조 등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 제도개선,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지원 센터의 기능도 담당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