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고 원혁희 회장 지분 아들 빼고 딸들에게 상속 왜?

입력 2016-08-16 10:06 수정 2016-08-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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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노환으로 별세한 고(故) 원혁희 코리안리 회장의 모든 지분이 두 딸에게 상속됐다.

코리안리는 16일 원 전 회장이 보유하던 381만876주를 딸인 종인ㆍ계영 씨에게 190만5438주씩 각각 상속됐다고 밝혔다.

지분 상속 후 종인 씨의 보유 주식은 77만5109주(0.64%)에서 268만547주(2.23%)로, 계영 씨의 보유 주식은 63만1578주(0.53%)에서 253만7016주(2.11%)로 각각 변동됐다.

이로써 코리안리 지분구조는 원 전 회장의 부인인 장인순 여사 5.72%, 장남 원종익 코리안리 고문 3.52%, 삼남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3.50%, 차남 원영 3.48%, 장녀 종인 2.23%, 차녀 계영 2.11%로 구성됐다.

업계는 원 회장의 생전 지분 3.17% 상속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장남(원종익 고문)과 삼남(원종규 사장)이 코리안리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분 상속이 어느 한쪽에 집중될 경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 사장은 지난 7월, 원 전 회장에 이어 코리안리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차남인 원영 씨는 재보험과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전 회장의 지분이 두 딸에게 모두 상속되면서 오남매의 회사 지분율이 2%대, 3%대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원 전 회장의 경영철학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분을 확대한 종인ㆍ계영 씨가 경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안리 관계자는 “두 딸이 지분 상속을 받았지만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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