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 "경영난 때 빌려준 돈 20억 원 달라" 회사 상대 승소

입력 2016-08-16 10:14 수정 2016-08-16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이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에 준 돈 2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로케트전기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국내 건전지 시장에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됐고, 결국 2014년 3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김 회장은 회사에 자신의 돈 54억6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빌려줬다. 김 회장은 또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무산되고 청산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은 자신의 부동산과 빌려준 돈을 모두 받지 못 하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2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김 회장이 로케트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여금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요구하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거나 김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6일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77,000
    • +2.53%
    • 이더리움
    • 4,659,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9.08%
    • 리플
    • 1,890
    • +19.17%
    • 솔라나
    • 358,200
    • +7.05%
    • 에이다
    • 1,205
    • +7.49%
    • 이오스
    • 951
    • +7.34%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3
    • +12.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3.72%
    • 체인링크
    • 21,060
    • +4.36%
    • 샌드박스
    • 492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