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면세점 특허심사 때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반영

입력 2016-08-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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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면세점 특허를 심의할 때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14일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면세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국내에 외국인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단체관광을 온 관광객의 경우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에서만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통해 면세점 특허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이라도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허심사 기준에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반영함으로써 면세점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토록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 이런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 사실상 중·소규모 면세점이 전통시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0만 명을 넘은 이래 지난해에는 1323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관세법 개정안은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관세 관계 법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등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외에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통로·식당 등 기반시설과 홍보·가이드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법안 발의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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