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러스트’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 대표 측은 이날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의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 대표 측은 “이 사건 고발인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 이해관계인인 공인중개사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공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무죄를 다투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이번 주 내로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허용된다. 현재 공 대표 사건은 단독 판사가 맡고 있지만,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합의부로 재배당된다.
공 대표는 지난 5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업자가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있어 트러스트 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