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된 유해 생활화학용품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입력 2016-08-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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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회수·판매중단 조치된 생활화학용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나 퇴출조치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초과돼 지난달 28일 판매 금지된 가죽용세정제인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퇴출 조치 2주가 지난 지금도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네이버쇼핑 등 대형포털이 운영하는 쇼핑포털서비스에서 해당제품을 검색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또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5월초 판매금지된 가구용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은 한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10% 할인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 외에도 환경부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금지시킨 14개 제품 중 8개 수입 제품들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자유자재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이후 정부는 줄곧 국민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해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어 참담함마저 든다”면서 “위해 우려제품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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