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등 4곳 ‘원샷법’ 승인 신청…공급과잉업종 사업재편 탄력

입력 2016-08-16 15:50 수정 2016-08-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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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화케미칼 “국내 가성소다 공급과잉 해소 기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케미칼 등 국내 4개 기업은 16일 정부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관련 사업재편 승인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부터 기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활법 시행일 첫날(업무일 기준)인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활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칼 이외에 3개 기업도 민원실을 찾아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오후 2시 기준 신청기업은 총 4개사가 됐다.

다만 신청 1호 기업을 포함한 이들 3곳은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회사명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확히 어떤 업체가 신청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신청하면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복잡한 관련 규제를 풀어 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해 줘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부실화에 한발 앞서 과잉공급 해소, 생산성 향상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국내 유일의 제도이기도 하다.

기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음을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 신청건에 대해선 주무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말 원샷법 1호 적용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이 원샷법의 주요 대상 분야로 꼽힌다. 국내 증권ㆍ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이 과잉공급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ㆍ가성소다(CA) 공장을 OCI 계열사인 유니드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염소는 주로 PVC(폴리염화비닐) 원료로,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에 각각 사용된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울산공장의 매각으로 20만 톤(국내 공급량의 약 10%)가량의 공급과잉이 해소돼 가성소다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니드는 이번에 한화케미칼로부터 인수한 생산설비를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가성칼륨은 비누ㆍ유리 원료 또는 반도체 세정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물질이다.

이날 신청 서류를 접수한 김학수 한화케미칼 과장은 “현재 가성소다 분야는 국내 수요가 110만 톤에 불과한데 공급은 194만 톤에 이르는 데다, 미국산ㆍ중동산에 비해 국산의 원가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력 부문인 PVC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활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제품의 생산설비 증설도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PVC 친환경 가소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활법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연받게 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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