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상반기 보고서에 ‘한정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16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미청구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잔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절차를 검토 보고서일 현재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일은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로 기록됐거나 기록되지 아니한 재무제표 및 주석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한정의견은 일부 회계기준 미충족 등으로 적정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채권단은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외부감사의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연말 결산 보고서에도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으면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삼일의 한정의견 제시 이유는 ‘미청구공사 등 주요계정의 파악을 모두 하지 못했다’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부실이 발생할 개연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