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는 건물ㆍ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열사 케이테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6-08-16 17:08
이아이디는 건물ㆍ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열사 케이테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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