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사기ㆍ횡령'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1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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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사기ㆍ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재미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회삿돈 4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최근 남궁종환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궁 단장은 이 대표와 함께 201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회삿돈 2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신임 단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조만간 남궁 단장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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