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22일부터 최대10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입력 2016-08-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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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일 경우에도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우선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지원된다. 기존 대상자는 우대형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일반형에 포함되며 연 2.5%의 저리로 지원된다. 이용 기간은 처음 신청 시 3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해 현재 최대 6년 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취급 은행 역시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으로 확대된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시설 등이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이 가능지만 월세지원과 함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월세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학자금 대출 중일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월세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월세 이자가 연체된 경우나 해당 주택을 퇴거했을 때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되면 월세 대출금 지원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대표적인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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