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736곳(위반율 7.4%)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날림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과 세륜ㆍ측면살수 시설 여부를 살펴봤다.
이 밖에 토사 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후 운행하는지 여부와 함께 적재함의 덮개 유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