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누설 '사실무근'…특별감찰 조속 마무리"

입력 2016-08-17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감찰관은 이날 보도입장자료를 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언론사 기자에게 말했다는 MBC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4,000
    • -1.75%
    • 이더리움
    • 2,896,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757,000
    • -2.07%
    • 리플
    • 2,025
    • -2.78%
    • 솔라나
    • 118,600
    • -3.89%
    • 에이다
    • 381
    • -2.06%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1.21%
    • 체인링크
    • 12,400
    • -1.98%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