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자발찌... 관리만의 문제인가?

입력 2016-08-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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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위 심 동 섭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경위 심 동 섭

어제 울산에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최모씨가 도주 8일만에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혀와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서 최씨를 검거하여 울산으로 호송해 도주이유와 그간의 행적을 조사할 것이라고 울산00경찰서는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에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자를 성폭력범죄자에 국한된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와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발찌란 무엇이며 어떠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서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 부착자의 현 위치를 확인 또는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라고 일컫는 장치이다.

또한 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들은 서울보호관찰소 내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 사용, 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의

보호관찰소에서 피부착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사실관계를 공유하여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줄여나가야 할 상황에 전혀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만보아도 그렇다. 울산보호관찰소에서는 피부착자가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자발찌의 최종위치를 추적중, 훼손되어 버려진 전자발찌를 발견하고서야 경찰에 수사협조를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 9월에 150여명에 불가하던 피부착자가 현재는 2,500명에 이른다. 8년만에 무려 16배가 증가한 수치다. 세계적인 규모의 중요한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가장 안전한 나라임을 생각할 때 이 제도의 실효성과 그 대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피부착자들을 관리하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전국에 14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담직원 1인당 18명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미용가위로 쉽게 잘라 버릴 수 있을 만큼 허술한 장치라면 전담직원의 숫자라도 대폭 늘려 피부착자의 실시간 위치 및 동선을 파악,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찰하는 기동성을 갖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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