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공사 직원 출신을 계약업체의 총괄책임자로 고용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지난해 김포공항 청소 위탁관리업체 용역입찰 긴급공고에 ‘현장대리인은 과업지시서 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 후 임명토록’ 명시했다.
공사 측은 입찰공고와 함께 공시한 특수과업지시서에 총괄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근무경력 10년 이상’을 전제했다. 공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책임을 맡아야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공항공사 직원(4급) 출신이다. 직전 계약업체 현장대리인도 공항공사 직원(2급) 출신이다. 이에 김포공항 미화원이 주축인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서지회는 공항공사 낙하산 인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시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정 의원은 “관피아, 철피아처럼 항피아라는 비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공항근무 10년 이상 경력은 공사 출신이 아니면 갖출 수 없는 자격이고, 더욱이 공사 측과 사전 협의해 임명하라는 것은 출신 직원의 채용을 암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