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던 PHMG 제품과 달리 CMIT·MIT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실험 직전 이 같은 사실을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 담당자들이 실험직전 주고 받은 메일을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2011년 9월18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흡입독성실험에 사용될 가습기살균제의 노출농도를 논의한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메일로 보고했다.
흡입독성실험은 실험실에 쥐를 넣고 가습기가 가습기살균제 입자를 만들어 내는 것과 동일하게 실험에 쓰여진 제품의 나노입자를 만들어 실험실 내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입자와 동일한 입자와 실험실 내부에 주입되는 가습기살균제의 노출농도가 가장 중요했다.
메일에는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무독성량이 CMIT·MIT의 경우 0.34㎍/L 이상이어야 하지만 시험방법과 기술적 한계로 독성이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흡입독성실험에서 쓰여 진 가습기메이트의 노출량은 1.80㎍/L로 이 중 주요성분인 CMIT·MIT는 0.16㎍/L에 해당돼 무독성량인 0.34㎍/L 보다 현저히 낮게 돼 독성 자체가 발현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해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하루빨리 결론 내려야 했던 터라 다양한 농도 하에 실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CMIT·MIT 성분이 매우 미량이라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농도에서 실험이 이뤄지지 못해 원인미상 폐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고 답했다.
문제는 당시 실험결과에 따라 폐손상과 연관성이 밝혀진 PHMG 성분 살균제의 제조·판매사를 중심으로 공정위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CMIT·MIT 제조·판매사는 한 발 물러설 수 있었다.
정 의원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이 CMIT·MIT 살균제품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된 꼴 이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한 것인지, 또 당시 CMIT·MIT에 대해선 추가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