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료 누구 이름으로 내고 계세요?"
한푼의 돈도 아껴써야 하는 요즘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유흥 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에 대해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로 부터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전기료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돼 있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15만원에 대하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경우 우선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 방법은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된다.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가며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때엔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