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등 비위생업소 1000여곳 적발

입력 2007-08-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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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00여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6개 지방식약청, 16개 시ㆍ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2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김밥집 등이 포함 돼 있었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12건의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위반업소별 주요 위반사항은 보면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 347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곳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곳 ▲영업장 및 기계ㆍ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곳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곳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곳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곳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0곳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며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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