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부당거래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6-08-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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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30대 개인투자자가 장외주식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M 투자자문사 대표 이모(30) 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해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이 씨에 대한 투자자들의 진정이 들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혐의점이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씨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이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투자 회사 B사를 지정해 회원들이 이곳을 통해서만 주식을 사들이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이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부가티',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자랑하고 증권 방송과 케이블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성공한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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