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안전불감증] 15인승 이하 보호자 동승 의무 유예… ‘6번째 세림이’ 비극

입력 2016-08-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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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세림이법’이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숨진 김세림(당시 3세) 양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학 차량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세림이법으로 인해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차량은 2017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동승자가 없는 통학 차량은 운전자가 동승자의 역할을 겸해야 하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을 운송해야 하는 운전자의 경우 차량에서 내려 아이를 안전한 곳까지 동행한다는 지침은 실상에 맞지 않아 법 적용을 유예한 것이다.

이 때문일까.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통학 차량 사망 사고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어린이 통학 차량 단속 건수는 792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2015건보다 무려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2세 아이 사망 사고는 세림이법 시행 후 발생한 여섯 번째 어린이 사망자다.

일각에서는 통학 차량 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어린이 통학 차량과 교통환경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전자의 범죄나 교통사고 기록, 인성검사를 거쳐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전·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에 옷이 끼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나 어린이 몸에 맞도록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트와 안전벨트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은 “세림이법 이후 통학버스에 관련된 법은 강화됐지만 정작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며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2개월에 1회, 연 10시간을 받도록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법적으로 명시한 의무는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보호자는 △승하차 어린이 인원 확인 △어린이 의복 자락과 끈의 확인 및 정리 △의식적으로 승강구 2번 개폐하기 △사각지대 확인 등 교통사고 예방 행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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