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수신행위 제재 강화…행정규제 도입 검토

입력 2016-08-18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유사수신행위 신고접수건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348건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비상장 주식 및 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규모도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조사·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분기마다 금융위와 금감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공조 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10,000
    • -0.67%
    • 이더리움
    • 2,912,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45%
    • 리플
    • 2,174
    • -1.14%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417
    • +0.48%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5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00
    • -2.18%
    • 체인링크
    • 12,990
    • +0.08%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