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수 감찰 누설 국기문란 행위" 조사 촉구

입력 2016-08-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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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이 감찰관의 사전 수사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의 틀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 활동의 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면서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법을 위반하며 누설한 것은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언론에 이 감찰관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록에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라고 일찌감치 언급한 것으로 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우 수석을 검찰 수사로 몰아가려는 모종의 기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과 감찰 결과 방향까지 미리 언급했다는 점은 방향을 특정한 쪽으로 잡아놓고 감찰을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조사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특별감찰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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