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윈스톰 제작결함 시정건의

입력 2007-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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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의 윈스톰 차량이 주행중 가속불량 등의 발생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작결함 시정건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가 제작·판매하는 윈스톰차량에서 주행중 가속이 안되거나 엔진경고등이 점등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불만사례는 총 23건으로, 이중 '가속불량 현상'이 21건(91.3%), '엔진경고등 점등'이 2건(8.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속불량 등의 현상으로 수리받은 횟수를 분석한 결과, '1-3회' 수리받은 차량이 5대(21.7%), '4-6회'가 8대(34.8%), '7-9회'가 4대(17.4%), '10회 이상'도 6대(26.1%)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현상은 센서 시그널의 비정상적인 ECM 전달,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량 부족현상 발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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