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가족, 공짜ㆍ할인티켓 117억 사용…감사원, 2차례 시정조치 묵살

입력 2016-08-19 09:28 수정 2016-08-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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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과 직원가족이 9개월간 철도 할인·무임승차한 이용금액이 무려 1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특혜제도를 운영해 매년 100억원대가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실적이 9개월 동안 총 336만3773장이 발급돼 환산금액으로 무려 1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할인받거나 무임승차 현황은 △KTX 64억3529만원(36만6451장 발급) △새마을호 4억1314만원(6만8513장 발급) △무궁화열차 24억5750만원(77만7561장 발급) △광역전철 24억7843만원 (215만1208장 발급) 등이다.

감사원은 2008년 5월과 2014년 9월 2차례에 걸쳐 관련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지금까지 철도공사는 이를 묵살한 채 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도 묵살했다. 사용실적 및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철도공사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제도 개선사항은 노조와의 합의사항이며, 노조 역시 제도 개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3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에서도 또 다시 시정요구를 지적받았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향후 자체 임금피크제 도입 타결 후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선 여지는 직원에 대해 출퇴근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 좌석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김 의원은 “2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를 무시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철도공사는 공기업임을 망각하고 있다” 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상대로 철도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실제로 인상하는 행태는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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