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 연내 도입

입력 2016-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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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연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과 수신 거절 기능을 넣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정상 받을 수 없게 된 상품권을 못 돌려줘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적잖았고,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모바일 상품권의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하라고 권고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과 카카오 등은 상품권 수신 거부 기능을 이르면 올해 내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9월 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도 명백한 금품으로 분리된다. 현재는 해당 상품권이 발송되면 물릴 방법이 없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법 금품 수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앞서 ‘수신 후 유효기간(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업체 약관을 시정했다. 수신 거부에 관한 당국·업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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