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갖고 있던 삼성증권 지분을 모두 매입한 삼성생명은 이제부터 삼성증권 자회사 편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18일 삼성증권 지분 매입을 공시하면서 “지분 취득 예정일은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날의 익일(다음 날)”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삼성증권의 지분취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후, 자회사 소유에 대한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 심사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삼성생명의 자회사 소유 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자회사 소유’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적정할 것 △기준에 따라 자산운용의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산운용의 비율에 대해서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총자산의 100분의 3)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총자산의 100분의 7)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총자산의 100분의 12) 등의 기준이 제시돼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2개월 내에 이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금감원이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승인이 결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한 달에 두 번 열리며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분 매입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두 달 후에 자회사 승인을 신청하는 곳도 있다”며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자회사 신청 시기, 자격 요건 심사 기간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 신청을 언제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이라며 “18일 종가 기준으로 매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주가변동은 관계가 없어 자회사 승인 시점에서 거래를 최종 클로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