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사후 보고해 고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진다. 앞으로 카드사는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등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금융회사별로 알림 대상·시기·방법 등이 차이가 크고,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ELS 등), 연금저축,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알림 서비스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카드정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던 금융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연체 등으로 인해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는 건수는 연간 1623만건, 일평균 4만5000여건에 달한다.
카드사가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 등을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토록 했다.
또 카드 승인 내역 등 SMS 발송 실패시 재전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 등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카드 승인내역 등에 대한 SMS전송 실패사례는 연간 3513만건, 일평균 9만6000여건(2015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나, 카드사는 전송 실패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전송을 하지 않았다.
대출과 관련된 내용의 알림 서비스도 개선된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금리가 변동될 때 금융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례로 월간 카드사용 실적이 일정액을 초과해야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카드사용 실적에 미달했음에도 은행에서 이를 통보하지 않아 1년동안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3억원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0.2%포인트 미적용시 1년 동안 6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제 3자의 대출에 담보제공으로 보증이 이뤄진 경우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차주의 연체가 지속되면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담보제공자에게 SMS등으로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 등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연 1회 이상 등)으로 안내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보험 상품 만기 안내서비스는 주소지 우편발송 뿐 아니라 SMS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투자상품 가입자에게는 손실확대 위험 등을 미리 고지해야하고, 펀드 환매금액 확정이 되면 이를 고객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