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녹스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예정일자는 이달 19일이며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주식 실물(자사주) 및 현금 반환이다.
입력 2016-08-19 17:22
이녹스가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해지예정일자는 이달 19일이며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주식 실물(자사주) 및 현금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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